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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및 재무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2)

대상 대출
  • 대출의 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 ※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집단대출),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예적금담보대출) 등
  •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요건
가계대출 항목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 신용 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기업 및 담보대출
기업 및 담보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 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1. 스마트저축은행 APP을 이용하여 신청 (전체메뉴→마이페이지→금리인하요구권)

2. SB톡톡플러스를 이용하여 신청 (전체메뉴→비로그인서비스→금리인하요구권)

3.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고객지원→금리인하신청)

4.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 (실명확인 서류 및 금리인하신청서 지참하여 방문)

※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격증,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심사 및 결과안내

금리인하 신청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 요구일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 제외) 유선,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 승인 시, 재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당 저축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비금융거래정보등록제도란?

평소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신용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함으로써, 보다 나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 거래정보를 CB사(NICE, KCB)에 등록하시면 신용점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주) 홈페이지http://credit.co.kr 또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http://all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