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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는 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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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신고대상 연락처 비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피싱사고신고 국번없이 118 www.krcert.or.kr
phishing@krcert.or.kr(이메일)
해킹사고신고
웜/바이러스 신고
주민번호 도용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등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02) 3939-112 www.ctrc.go.kr
국세청 징세과 세금환급관련 02) 397-1522~4 www.nts.go.kr
금융감독원 02) 1332 www.fss.or.kr

·보이스피싱(전화사기)피해는 경찰서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대출사기유형

대출사기유형

대출사기 주요 유형 및 특징

  1. ① 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먼저 고금리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전환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
  2. ②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 요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3개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면서 금전을 요구
  3. ③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대출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 대출승인은 되었지만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추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법무사라는 사람에게 공증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요구
  4. ④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

대출사기예방 및 대응요령

대출사기예방 및 대응요령

대출사기예방 및 대응요령

  1. ①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2. ②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공 금지
    대출실행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 것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주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본인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③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대출사기와 관련된 악성 앱 설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등 보안에 유의
  4. ④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알려주지 말것
  5. ⑤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상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http://www.kinfa.or.kr)을 이용 대출사기 및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출정보’를 제공

대출사기 대응요령

  1. ①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2. ②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후에는 비대면 금융거래(인터넷뱅킹, ATM 등)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3. ③ 대출사기 내용에 대하여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창구(「금감원콜센터」(☎1332),
    인터넷 (http://s1332.fss.or.kr)를 통해 적극 신고

최근피해사례

최근피해사례

최근 대출사기 피해사례

  1. ①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사기
    ’15.2월 사기범은 ○○캐피탈에 근무하는 ○○○과장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저금리대출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혹시 몰라 ○○캐피탈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대표전화번호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그후 ○○○과장은 저금리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 수수료 등을 보내라고 하여 총 17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추후 대출사기로 확인됨
  2. ②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15.1월 피해자는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전화한 사기범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보증보험료, 선납이자 85만원을 송금함
    한편, 사기범은 대출금 2천만원 승인은 이루어졌으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등 금융거래실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는 2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 사기범에게 자금이체를 하였으나, 사기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주기로 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동 금액을 편취
  3. ③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15.3월 사기범은 정부기관을 사칭,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므로 안심하라고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가를 묻기에 피해자는 의심하지 않고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나,
    - 그후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은 승인되었는데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법무사에게 공증료 및 공탁금 180만원을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동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출사기를 당함로 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동 금액을 편취
  4. ④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
    ’15.2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캐피탈 직원을사칭하면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고 하며 신분증사본을 요구하여 팩스로 송부함
    사기범은 피해자가 금융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높여서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함
    그러나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잘 받았다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한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후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됨
  5. 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최근 저금리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후 대출은 되지 않고 보내준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음
  6. ⑥ 무인가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신고인 A씨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인근 건물 3층 건물에 영업을 재개했다는 청솔저축은행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동 행(발신번호 : 070-○○○○-○○○○)에서 “정부지원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5,000만원까지 연7%”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함 필요하다고 하여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7. ⑦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및 검거사례 증가
    '17.01.16~02.01 콜센터에서 20~30대 여성 6명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도용으로 예금 인출 위험이 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속인 다음,금감원 직원을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7,200만원을 편취하려던 피의자 검거(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