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란?
취약, 연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
취약차주사전지원제도
지원대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는 고객
지원내용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프리워크아웃제도
지원대상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고객
지원내용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상환유예, 충당순서 변경 등
프리워크아웃제도
지원대상
연체기간 3개월 초과 장기 연체 고객
지원내용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상환유예, 충당순서 변경 등
유의사항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채무조정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며,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번호 : 1661-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