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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1.상품안내
  • 상품개요
    예금주가 일정금액,일정기간을 정하여 저축은행에 예치하고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되었을때 또는 매월 정해진 이자를 붙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상품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이자 지급방법
    단리식 : 매월 이자 지급
    복리식 : 이자와 원금을 만기시 일괄 지급
  • 이자 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기타
    중도해지 및 제신고변경,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외 불가합니다. 창구개설 예금은 은행창구 방문 처리만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한 예금은 자동해약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객님께서 직접 인터넷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2.금리정보
  • 기준일
    2024년 02월 28일
  • 구분
    거치식
  • 금리정보
    가입방법 상품명 금리
    구분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영업점
    정기예금
    단리
    3.50%
    3.80%
    3.30%
    3.30%
    3.30%
    3.30%
    복리
    3.52%
    3.86%
    3.36%
    3.37%
    3.40%
    3.46%
    인터넷
    e-정기예금
    단리
    3.50%
    3.80%
    3.30%
    3.30%
    3.30%
    3.30%
    복리
    3.52%
    3.86%
    3.36%
    3.37%
    3.40%
    3.46%
    스마트폰
    e-로운 정기예금
    단리
    3.50%
    3.80%
    3.30%
    3.30%
    3.30%
    3.30%
    복리
    3.52%
    3.86%
    3.36% 
    3.37%
    3.40%
    3.46%

※단리(연이율)
※복리(연평균수익률)

3.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경과기간
    차등율
    적용이율
    1개월 미만
    없음
    0.3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0%
    기본이율* X 차등률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0%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55%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65%
    24개월 이상
    70%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 시점 해당 상품의 예.적금 금리

4.만기후 이율
 

① 2020.2.26 ~ 2020.6.30 까지 만기도래 고객 적용(코로나19 대응관련 적용방식)

  • 예금기간
    적용금리
  •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 신규약정금리
  • 만기후 1개월 이후
    0.3%(보통예금이율)
  •  

    ② 2019.7.1 이후 신규분 적용

    • 예금기간
      적용금리
    • 만기후 1개월 이내
      가입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이율
    • 만기후 1개월 이후
      0.3%(보통예금이율)
    •  

      ③ 2019.7.1 이전 신규분 적용

      • 예금기간
        적용금리
      • 만기후 10일 까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만기당시 12개월 금리 및 약정금리 중 낮은금리
        1%
      • 만기후 11일 이후
        0.3%(보통예금이율)
      •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스마트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15호(2024.03.26 ~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