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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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예금] 인터넷으로 OTP 등록을 할수 있나요?

    답변

    보안카드에서 OTP변경 시, 직접 내점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거래상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점하셔야 합니다.

  • 질문

    [예금]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당 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신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 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예금 및 적금이 가능합니다.)

  • 질문

    [예금] 예금 적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적금 원금(현재잔액)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예금금리 (+1.5%)가 적용됩니다. 대출기한은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단,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년 이내로 기한 설정) 대출을 받기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내점하시면 즉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대리인 취급 불가)

  • 질문

    [예금] 중도해지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요?

    답변

    중도 해약은 본인 외에는 불가하며, 은행 방문시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질문

    [예금] 적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답변

    잔액부족으로 인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고객님의 적금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단, 이체신청일자 이후에 입금처리가 될 경우 지연일자가 발생하여 만기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예금] 비과세 종합 저축은 무엇인가요?

    답변

    만 62세 이상의 개인(2019년까지 매년 가입연령 1세씩 상향),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가입대상자이며,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 해당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가능함.
     

  • 질문

    [예금]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예금 계좌 개설시 징구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모님이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을 대리하여 가입하고자 하실 때에는 가입하려는자(부모)가 계좌명의자(미성년자)의 친권자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님의 실명확인증표등이 필요합니다.

    한부모만 방문이 가능할 경우, 방문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 발급받으신 서류는 "유효기간 3개월 미만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 질문

    [예금]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① 본인명의 예금 가입 : 신분증과 도장 (본인에 한하여 서명거래가 가능하며 서명거래는 본인외에는 거래 불가합니다.)이 필요합니다.

    ② 가족명의의 예금 가입 :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및 대리인 신분증, 거래도장이 필요합니다.

    ※ 발급받으신 서류는 "유효기간 3개월 미만의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