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금융인으로서 우리 은행은 한국 최우량 저축은행을 목표로 고객만족경영, 주주가치경영, 인간중심경영, 지역밀착경영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시장의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우리 은행은 정직과 신용을 업무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으로 고객만족과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 우리 은행은 건전경영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하여 은행원으로서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은행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2010.07.18.
개정2022.01.0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스마트저축은행의 투명한 윤리경영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고객보호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하여 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본 강령은 스마트저축은행 및 스마트저축은행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스마트저축은행 및 스마트저축은행 임직원은 거래고객 뿐 아니라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본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 리 강 령
제1절 기본원칙
- 제3조(신의성실)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충실의무)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스마트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 제5조(법규준수)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장질서 존중)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객우선)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고객의 발전이 저축은행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제2절 저축은행의 의무
- 제8조(고객에 대한 의무) ①저축은행은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스마트저축은행은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9조(경영진의 책무)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직원에 대한 의무) ①저축은행은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저축은행은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성별·종교·출신·학연·지연·장애유무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성과 및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업체와의 상생) 저축은행은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12조(모범적 기업활동) 저축은행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해 여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환경 보호) 저축은행은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제14조(지역사회 공헌) 저축은행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3장 행 동 강 령
제1절 기본원칙
- 제15조(복무자세) ①임직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과 저축은행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
- 제16조(법규준수) ①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저축은행 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금융사고로 저축은행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2.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령에 따른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변칙적·불법적 업무처리 등을 통해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업무수행시 부하직원이나 동료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고객지향적 업무처리
- 제17조(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임직원은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8조(고객의 자산 보호)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을 부정이나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고객의 정보보호)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의 정보(신상정보·거래정보 등)가 제공·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공정한 업무 수행
- 제20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거래업체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청렴성 유지) ①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경제적 혜택을 수수하거나, 청탁·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저축은행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이해상반행위 금지
- 제22조(이해상충 방지의무) 임직원은 저축은행,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직무전념의무) 임직원은 스마트저축은행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제5절 임직원간 상호 존중
- 제24조(직장예절 준수) ①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간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사적모임을 지양하며, 임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25조(성희롱 등 금지)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행위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절 강령의 이행
- 제26조(우수실천자 포상) 저축은행은 강령의 우수실천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7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강령에 반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함으로써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하고 투명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융질서 확립에 솔선수범 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