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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안내
  •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 가입금액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 가입기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 이자 계산방법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 이자 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 분할지급
    (일부지급)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경우
    2.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경우
    3.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 만기처리방법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 하여 자동 재예치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 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 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금리안내
(2024.07.01. 기준. 연. 세전)
  • 약정금리
    구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DB형 2.00% 3.20% 3.75% 3.20% 3.20%
    DC형 및 IRP형 2.00% 3.20% 3.75% 3.20% 3.20%
  • 일반
    중도해지금리
    ·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X (차등률) X (보유기간/계약기간)

    예치기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차등률

    0.3%

    (보통예금금리)

    약정금리

    X 50%

    약정금리

    X 55%

    약정금리

    X 60%

    약정금리

    X 65%

    약정금리

    X 70%

    * 1개월 미만의 경우 차등률 미적용 (보통예금 금리 0.3% 적용)
  • 특별
    중도해지금리
    ·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시유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리를 의미함
    예치기간 적용금리
    6개월 미만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금리
    6개월 이상 1년 미만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금리
    1년 이상 2년 미만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금리
    2년이상 3년 미만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금리
    3년이상 5년 미만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금리

    ※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유의사항
  •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제한사항
    ·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불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불가
    ·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 적용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 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 가능
  • 예금자
    보호여부

    DC/IRP 해당

    보호금융상품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DB 비해당

    비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15호 (2024.03.26. ~ 2025.03.25.)